직장 찾아가 "빌린 돈 갚아라"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08 15: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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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휘두른 조직폭력배 영장

인천 삼산경찰서는 8일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폭력을 휘두른 조직폭력배 A씨(2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27)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7일 오후 4시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의 한 B씨(27)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수차례 B씨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했으나 자신들을 피해 다녀 화가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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