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유씨와 금전거래 한적 없다"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08 15:2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피소된 문 모 前행자부차관
건설현장식당(함바집) 브로커 유상봉씨(65·구속기소)로부터 금전반환 문제로 피소된 문모 전 행정자치부 차관이 유씨와의 금전관계를 부인했다.
8일 문 전 차관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문 전 차관은 "유씨와 금전거래를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지난달 31일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규진)에 제출했다.
그는 답변서를 통해 "유씨의 주장은 나와 전혀 관련없는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며 "유씨에게 식당 운영권 지급을 약조한 적도, 부동산 자금으로 돈을 받아 보관한 적도 없다"고 사실관계를 전면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달 10일 무변론선고 예정이었던 재판의 변론을 재개, 3월7일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체포 직전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지급을 약속받고 건네준 개설 준비금과 경기 지역 부동산 공동매수금 명목으로 제공한 돈을 돌려달라"며 문 전 차관을 상대로 5억5000만원의 보관금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리자 관리자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