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7일 2개월전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한 뒤 옷을 벗기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간 A씨(49)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칠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다방에서 B씨(50)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성욕을 일으켜 안면부와 복부를 수회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A씨는 B씨를 성폭행하려던 중 완강하게 저항하는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겨 머리채를 잡고 끌고 성폭행하려한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여성이 알몸의 상태로 남성에게 끌려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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