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청와대 기독교 신우회 지도목사'라는 명함으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며 신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소망교회 전 부목사 이모씨(54)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부목사는 2004년 1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신도 이모씨(63)의 집을 담보로 7차례에 걸쳐 9억7000여만원을 대출받아 아내의 약국 개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목사는 이씨의 고소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거짓 진단서를 제출한 혐의(사문서 변조)도 받고 있다.
이 전 부목사에 대한 재판은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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