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 송혜영 판사는 입원치료중인 산업재해 환자들의 식사 대금 등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광주 모 정형외과 원장 양모씨(57)와 전 원무과장 구모씨(37) 등 2명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 나란히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식대를 받아챙긴 점은 처벌받아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매달 중증 산재환자들에게 일정액의 식대를 지급한 점과 의사로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양씨 등은 2008년 5월부터 1년 남짓 입원환자인 재해 근로자 A씨 등 6명이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먹지 않았음에도, 마치 병원에서 식사한 것처럼 모두 72차례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에 식대 2170여만원을 부당 청구해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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