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가 일반도로보다 치사율이 높기 때문이다. 위반시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3월31일부터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이 2m 이상으로 설계됐다. 제한최고속도는 시속 90㎞ 이하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전국에 120개 노선이 있다. 이륜차는 통행이 금지돼 있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자나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각각 범칙금과 과태료 명목으로 3만원씩을 운전자에게 부과할 계획이다.
일반도로에서는 모든 차량의 운전석과 옆 좌석에 앉은 사람만 안전띠를 반드시 매야 한다. 뒷좌석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주의환기' 조치만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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