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 뒷자석 안전띠 안매면 '3만원'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06 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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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다음달 말부터 운전자에 범칙금ㆍ과태료 부과
앞으로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모든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된다.

자동차전용도로가 일반도로보다 치사율이 높기 때문이다. 위반시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3월31일부터다.

자동차전용도로는 중앙분리대의 최소 폭이 2m 이상으로 설계됐다. 제한최고속도는 시속 90㎞ 이하다.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전국에 120개 노선이 있다. 이륜차는 통행이 금지돼 있다.

경찰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자나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각각 범칙금과 과태료 명목으로 3만원씩을 운전자에게 부과할 계획이다.

일반도로에서는 모든 차량의 운전석과 옆 좌석에 앉은 사람만 안전띠를 반드시 매야 한다. 뒷좌석의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주의환기' 조치만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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