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과속 충돌사고' 30대 벌금 300만원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06 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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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정현석 판사는 스키장에서 과속으로 하강하다 충돌 사고를 일으켜 이용객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키는 순간 가속이 매우 빠르고 하강지점 평지 부분에는 사람들이 모여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하강하는 사람은 평지 부분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해자 B씨(50·여)의 증언과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A씨는 2009년 2월 강원도의 모 스키장 슬로프에서 시속 40여㎞속도로 하강하다 평지에서 일행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B씨와 충돌, B씨에게 전치 8주의 턱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A씨가 스키를 타면서 주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속도를 줄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내렸지만, A씨는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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