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서 '학교 교육 파행'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2-06 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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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출신교사 '장기 출장' 명목 차출
학교선 기간제 교사 채용해 공백 메워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중등 교육전문직(장학사)으로 선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출신 교사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장기출장 명목으로 도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학교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어 도교육청이 학교 교육의 파행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등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서 '교육정책' 분야에 합격한 전교조 경기지부 전 정책실장 A교사(시흥 L고교)는 지난해 9월1일부터 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겨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기획담당에서 근무 중이다.

같은해 8월20일 도교육청의 '장기 출장' 요청 공문에 따른 것으로, A씨는 도교육청에서 혁신교육정책 지원 등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주위에서는 A교사의 도교육청 근무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파견교사 제한 지침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A교사는 파견이 아니라 장기출장 중"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A교사의 소속 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 A교사의 빈자리를 메웠으며, 학생들은 학년 중 담당과목 교사 교체라는 혼란을 감수해야 했다.

지역 교육계 한 인사는 "장기 출장을 핑계로 전교조 출신의 교사를 차출한 것은 교육감 공약을 위해서라면 교육의 질 저하도 상관없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후 A교사를 교육전문직으로 선발한 것 역시 짜여 진 각본 같은 인식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A교사의 합격 소식이 전해진 뒤 '도교육청이 미리 임용기준을 변경하는 등 특정인을 교육전문직에 포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담당 부서에 민원이 제기되는 등 뒷말이 나오고 있다.<뉴시스 1월29일 보도>

교육전문직 특별전형에서 도교육청은 1·2차 시험 결과 합격 기준을 기존 평균 60점 이상에서 5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서류점수 비율도 전체 14%에서 10%로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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