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들은 소방관과 비슷한 제복을 착용하고 “00소방공사에서 나왔습니다. 소화기 점검 나왔습니다”며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약제교체비로 정상요금보다 많은 고가의 비용을 요구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소방재난본부는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소방관계자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하고 언론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소화기 압력계 지시침이 녹색범위(7kg/㎠ ~ 9kg/㎠)에 있으면 소화기는 정상이므로 교체 및 약제교환이 필요하지 않다"며 "아울러 소방관서와 소방공무원은 소화기 판매나 교환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공무원 유사복장을 하고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약제 교환 요구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소방관서(119)나 경찰관서(112)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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