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태광그룹회장 구속기소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31 16: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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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억 부당이득ㆍ차명재산 4400억 조성 혐의
이 회장, 1673억 부당이득·차명재산 4400억원 조성 혐의
검찰이 태광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와 관련,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31일 이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모친인 이선애 태광산업 상무, 오용일 태광그룹 부회장, 박명석 대한화섬 사장 등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태광 비자금 의혹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를 일단락 했다.
검찰이 이 회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이다.
이 회장 모자(母子)는 각각 1673억원(이 회장), 529억(이 상무)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차명계좌 7000여개, 차명채권·주식·부동산 등을 통해 4400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 모자가 1992년부터 2010년까지 태광산업이 생산한 섬유제품(500억원 상당)을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판매하고, 임직원 급여·작업복비 등(36억여원)을 허위 회계 처리하거나 개인회사 직원의 급여를 계열사에 떠넘겨 모두 536억원 상당의 회사재산을 빼돌린 행위에 대해 특경가법상 횡령혐의를 적용했다.
이 회장이 2005년 계열사 소유인 한국도서보급이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돼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자 이 회사 주식을 헐값에 자신과 아들에게 팔게 해 29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2003년 높은 수익이 나는 계열사 소유의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사들이고, 2008년 개인회사인 동림관광개발의 골프장 개발 비용을 계열사에게 떠넘겨 모두 88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6년 CJ미디어로부터 채널배정 청탁을 받고 대가로 CJ미디어 주식 186만주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받아 2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도 적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태광그룹 비리 의혹 제보를 입수한 뒤 이 회장을 3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하고, 5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116명을 소환조사해 이 회장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향후 자산 헐값 양도,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 차명주식 등 확인된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에 대한 혐의는 단기 7년, 장기 12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다"며 "일벌백계를 통해 차명계좌 등 재벌의 부끄러운 관행을 반드시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 정상화를 빌미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이 회장 모자의 자산 빼돌리기는 계속됐다"며 "가난한 직원들에게 작업복비를 걷고도 무상 지원하는 것처럼 속여 이를 빼돌리는 등 비양심적인 기업인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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