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박용호)는 '쥐식빵 사건' 자작극을 꾸민 빵집 주인 김모씨(35)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새벽 1시45분께 경기 평택에 있는 PC방에서 '쥐쥐쥐 고발하면 벌금이 얼마인가요?'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즐겨찾는 P빵집을 갔더랬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밤식빵을…이거 고발해되 되는거겠죠? 집에서 얘가 빵먹으려다가 토하고 굴러다니고…"라는 글과 함께 자신이 직접 쥐를 넣은 밤식빵을 피해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건이 알려진 이후 모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허위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맹세코 자작극이 아니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진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검찰은 전과가 없는 김씨가 신속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에 주목,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검찰은 공범 존재 여부를 입증할 단서를 찾지 못했고, 김씨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내리고 사건 마무리 작업을 벌여왔다.
이번 사건은 김씨가 지난해 말 죽은 쥐를 넣어 자신이 직접 구운 식빵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평택의 파리바게뜨 밤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김씨의 가게 인근 술집에서 접착제(끈끈이)를 사용한 쥐덫이 발견됐고, 빵속에 있던 쥐 앞다리에서 접착제 성분이 검출된 점으로 미뤄 김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해왔다.
결국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을 인정한 김씨를 허위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쥐식빵 자작극'으로 피해를 본 제과점 가맹점장들은 사건을 일으킨 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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