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영암군은 2010년 세입년도 마감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행정력을 총동원해 건전한 군 재정운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을 일소키로 했다.
정광덕 부군수를 총괄 반장으로 하여 간부공무원을 비롯 본청 7급 이상 280여명과 읍·면 160여명의 공무원들이 3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 1인 1책임 징수제를 다가오는 2월말까지 실시키로 했다.
군은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3,900여백만원으로 건전한 재정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아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의뢰, 급여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체납자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들에게는 정부보조사업 등 각종 사업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등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어떤 행정적 수혜도 제공하지 않을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광주, 목포, 나주 등 인근 관외 체납자에 대하여서도 특별 징수반 편성을 통해 체납자별 사유 분석과 징수방법을 모색하여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따라서 2회 이상 체납차량인 경우에는 연중 주·야를 막론하고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체납세금을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7월 정통회계관료인 정광덕 부군수 부임 후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과 급여압류, 쌀직불제 계좌출금정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5억원의 징수실적을 올린바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현재 영암군 공직자들이 구제역과 AI 방역, 살 처분 등으로 심적·육체적 고통에 힘들어 하지만, 본연의 업무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명감 하나로 지방세 체납징수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암=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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