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대출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속여 수수료만 받아 챙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41·여)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해 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수수료를 받아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을 해치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주부인 박씨는 지난 2006년 9월 10일께 강모씨에게 "수수료 11%를 송금하면 3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수수료 명목의 54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06년9월부터 2007년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이나 실제 대출이 되지 않았음에도 수수료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350여만원을 가로 챘다가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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