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흙탕 수돗물 주범은 '경기도공'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30 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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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택지개발 광역상수도 이설 공사때 '흙' 유입 탓

경기 수원시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발생한 적수현상이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광역상수도 5단계 이설공사 과정에서 유입된 흙으로 밝혀졌다.

수원시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3일간 지역내 4만4000여 가구의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발생한 원인을 밝혀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수질오염사고 원인분석 용역'을 의뢰한 결과, 사고 원인이 경기도시공사 시행한 광역상수도 5단계 이설공사 과정에서 유입된 흙인 것으로 최종 결론내렸다.

시 관계자는 "송수관 이설 과정에서 신설관 내부에 축전된 토사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은 상태로 기존관과 연결돼 흙탕물이 그대로 수돗물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 근거로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흙과 흙탕물이 발생한 배수지에서 채취한 흙에 대한 성분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두 곳에서 채취한 흙의 성분이 Na와 K 같은 알칼리 원소의 함량이 높았고, SiO₂함량이 60%이상으로 화강암류 가운데 화강섬록암으로 분석됐다.

또 적수현상 발생 당시 피해지역이 5단계 광역상수도와 연결된 배수구역으로 한정됐고, 이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화성, 오산, 평택 등에는 적수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시는 신설관을 연결하기 전 통수작업에서 2차례에 걸쳐 6200여㎥ 규모의 정수를 통해 퇴수작업을 시행했지만, 퇴수량과 작업시간 등을 고려하면 퇴적물이 완전히 제거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설된 송수관의 직경이 1350㎜인데 비해 퇴수변의 직경은 300㎜에 불과해 신설관 내 토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시의 이같은 분석에 그동안 5단계 광역상수도 공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온 경기도시공사도 수긍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4일 시에 공문을 통해 "원인 발생에 책임감을 느끼며,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시와 협의해 배상액을 부담하겠다"며 "책임을 외면하는 등 원만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늦긴 했지만, 사고의 원인이 밝혀 다행"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상황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교육하는 등 시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앞으로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도 퇴수작업 과정에서 송수관 규모 등을 고려해 퇴수량과 퇴수시간을 결정해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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