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에 대한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간도 현재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확대된다.
현행 등록세 세율이 취득세 세율과 합쳐지므로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은 지금과 동일하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 등기등록을 하려면 한꺼번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통합 취득세의 분납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통합취득세 분납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생활과 밀접한 주택, 자동차, 기계장비를 개인이 취득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2011년부터 2012년에는 50%를 우선 선납하고 60일 이내 나머지 50%를 납부하면 된다. 2013년에는 70%를 선납, 나머지 30%는 60일 이내에 후 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남군은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지방세법이 연말까지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합 취득세 및 분납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세무회계과(530-5291)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정찬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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