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서울경찰청 소속 A경감과 경기 연천경찰서 B경장의 계급을 한 단계씩 강등시켰다고 22일 밝혔다.
'강등' 조치는 지난 7월 경찰공무원징계령(대통령령)에 신설됐다. 경찰관의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다.
정직(停職)보다 한 단계 높고 해임(解任)보다는 한 단계 낮다. 비위 경찰관에 대한 강등(降等)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경감은 지난 10월9일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78%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지난 2일 경위로 강등됐다.
B경장은 지난달 4일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지난달 26일 순경으로 강등됐다.
이들은 3개월간의 정직기간을 거쳐 내년 2월 한 단계 낮은 계급의 보직을 받게 된다. 또 정직(3개월)과 근신기간(18개월)을 합친 21개월이 지나야 승진 시험을 보거나 승진심사 후보자가 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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