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는 20일 C&그룹 비리와 관련해 임갑표 전 C&그룹 수석부회장 겸 C&중공업 대표이사 등 임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양모씨 등 나머지 임원 3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중수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병석 C&그룹 회장을 추가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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