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에 유해한 약물이 함유된 ‘칼라풍선’을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판매업자가 구속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6일 칼라풍선 판매업자 임모씨(63)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씨는 일반 성인에게도 유해한 약물인 초산에틸이 함유된 ‘컬러풍선’을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무색의 휘발성액체인 초산에틸은 인화성이 매우 높고 두통과 현기증, 구토를 유발하는 물질로 지난 2005년부터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에 의해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돼 판매, 대여, 배포가 금지된 물질이다.
임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 9월까지 칼라풍선(어린이용 완구류) 약 4만5956㎏을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않거나 ‘19세 이상 사용’으로 표기해 유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중국 등에서 수입한 이 제품 용기에 ‘이제품은 SGS 화학물질 검사를 받은 제품으로 인체에는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라는 홍보문구까지 기재해 문구도매점 등 중간 상인에게 판매해왔다.
도 광역특별사경은 이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년6개월 동안 중간납품업자 등을 조사해왔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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