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상경ㆍ원천봉쇄는 위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2-19 1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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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FTA 참석 노조원에 10만원씩 지급하라""" 참가하려던 집회가 설령 금지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경찰이 수백㎞ 떨어진 지방에서부터 집회참가자들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7민사부(부장판사 김진상)는 전국자치단체 상용직 노조원 이모씨(49) 등 79명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등을 위한 서울집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에 의해 부당하게 저지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해 적법하게 금지처분된 집회라 할지라도 집회 예정시간보다 7시간전에 300여㎞나 떨어진 곳에서 집회참석을 위해 이동하려는 이들을 원천차단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돼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각목이나 화염병과 같은 증거물도 없이 폭력시위를 벌일 것이라는 기계적 추정만으로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해당 집회 참가자들을 차단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제지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라는 200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하려다 경찰에 저지당하자 정신적, 물질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1인당 15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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