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종교단체 과징금 감면 안된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2-19 14: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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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모 종교단체 A지역 분파가 "조세포탈 목적이 아닌 부동산 명의신탁에 과징금을 100%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모 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분파 측이 토지와 건물을 산 이후 대표자 B씨 명의로 등기한 것은 종단 내분으로 지역파끼리 서로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A분파 역시 재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B씨 앞으로 등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치원을 신속·원만하게 설립하기 위해 명의신탁했다는 A분파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과징금 전액 납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분파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도처의 땅을 사들인 뒤 유치원을 건립·운영하면서 종단명이 아닌 개인 B씨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마쳤다. 이런 사실이 적발돼 지난 6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14억여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A분파는 "불법 목적에서 행한 명의신탁이 아닌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50%를 감경해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분파가 속한 종교단체는 15여년 전 교주가 사망한 이후 종권을 놓고 수 개의 지역분파끼리 충돌이 일어나는 등 분규 사태를 겪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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