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는 김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주장이 사실무근이 것으로 자체 결론 내린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주 김씨와 소환일정을 협의해 김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한 이후,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은 NS한마음의 장부 등을 확보해 김씨가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봤으며, 조 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쳤다.
이번 수사의뢰는 조 의원이 국민은행 등에서 들은 이야기와 제보 등으로 구성됐다. 김씨가 NS한마음 대표가 되는 과정에 당시 참여정부 실세들이 힘을 실어주는 등 특혜를 받았으며, 이후 NS한마음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참여정부 실세에게 건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 의원은 "NS한마음이 공개매각을 하였더라면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100여명의 퇴직 지점장중의 한 명인 김씨에게 주식의 대부분을 거저 주다시피 했다"며 "전 정권 실세들의 퇴임이후를 대비해 만들어진 NS한마음은 이 특혜의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해 전 정권 실세들에게 전달, 김씨는 이 회사의 관리인에 불과하다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는대로 자신에게 '좌빨 인사'등을 언급한 여당 의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다.
현재 김씨가 고소를 검토중인 여당 의원은 한나라당 조 의원을 포함해 김무성, 고흥길, 조해진 의원 등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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