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진명여고ㆍ양천고 '비리백화점'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2-16 15: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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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교육청 인사부정ㆍ횡령의혹등 진명 19건ㆍ양천 35건 적발
서울시교육청이 진명여고(진명학원)와 양천고(상록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명여고에서는 총 19건, 양천고에서는 35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진명여고의 경우 이사장이 법인회계에서 개인소송비로 400만여원을 사용했다. 최소 8억원의 가치가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40필지를 시교육청의 허가 없이 임의 처분하기도 했다.

전 이사장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악용해 3억4000만원 상당의 토지 7필지를 횡령했으며 3억원 상당의 토지 19필지를 불법 매각·횡령한 의혹도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인사에 대한 부정도 적발했다. 이사장이 학교장을 겸한 학교법인 사무과장에게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토록 했다.

이사장과 학교장, 교감은 임의로 교원 신규채용 인원과 전형 절차를 정해 공고하고 1명이 출제·채점하거나 임의로 선정한 면접위원이 채점표를 연필로 기재하는 등 불공정한 채용 과정을 진행했다.

교감 승진 청탁 목적으로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준 교원이 동료 직원 폭행으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됐고 근무지 무단이탈도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계속 근무하게 했다.

시교육청은 전 이사장이 횡령한 토지 7필지에 대해 변상토록 하는 등 총 7억455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내렸다. 관련 교직원 5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불법 매각 및 횡령 의혹이 있는 토지 19필지와 관련해서는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양천고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는 등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사장은 시설공사 업체로부터 5184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2005년부터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세금,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과 시설 공사비, 법인협의회비, 변호사 선임료 등 1억3684만원을 학교회계에서 목적 외로 집행했다.

2009학년도 교원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는 기간제 교원을 과다하게 채용한 뒤 이중 3명을 정규 교사로 임용했다. 채용 자체도 평가 기준이 없었으며 공개전형은 형식적으로만 시행했다.

공사 설계비 과다계산 등 시설공사비 4357만원과 학교회계에서 목적 외로 집행한 1억3684만원에 대해 보전토록 하는 등 1억77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관련 교직원 1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렸으며 횡령·배임 의혹이 있는 옹벽 및 소화배관공사에 대해서는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비리사태의 책임을 물어 진명여고의 임원 5명과 양천고의 임원 8명에 대해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시교육청은 진명학원의 지배권 양도와 관련,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지배권 양도의 댓가로 변승현 현 이사장과 류종림 이사 사이에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지만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류 이사 측이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한 강성락 안산공과대 총장에 대해서는 기존 이사진이 초래한 위기를 타개할 대책을 제출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지배권의 변경을 가져오는 임원변경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에 준해 심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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