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도로 화재 피해자 보상 법정공방 불가피 할 듯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2-16 15: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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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대형화재로 차량이 전소된 피해자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까지 치닫게 될 전망이다.

이번 화재가 실화로 밝혀짐에 따라 피해 차주들은 사고를 낸 탱크로리 차량의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자차 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경찰서와 부천시,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화재와 관련, 실화로 밝혀짐에 따라 해당 피해자들은 보상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번에 19대나 피해를 입은 탱크로리와 대형화물차의 경우 자차보험료가 연간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해 자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해진 대형화물 차주들은 일차적으로 고속도로 교각 아래에서 불법주차장을 운영한 모 장애인 단체에 손배소를 제기하고 부천시와 한국도로공사에도 관리소홀과 지도, 감독책임을 물어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당 장애인 단체와 부천시, 한국도로공사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명확하지 않은 책임소재를 놓고 법정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피해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밑 주차장에 화물트럭을 세워 놓고 피해를 본 김모씨(45)는 "제 명의로 직접 산 차다. 보통은 외곽도로 밑 지하주차장에 세워놓다가 일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면서 "화재가 날 당시부터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 막막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씨는 "이번 화재로 인해 자신의 차를 모두 태워 현재 부천시와 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결국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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