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외곽고속도로 부천 중동나들목 하부공간에서 발생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탱크로리 최초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유조차 기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14일 사고당시 유일하게 현장에서 화상을 입고 20분거리에 있는 인천 모 병원으로 후송된 운전자 A모(31)씨와 목격자를 상대로 조사중이며 화재 차량 차주 37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화재에서 유일한 부상자인 유조차(인천83바 XXXX호, 인천 C운수 소속) 운전기사 A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13일 오후 10시23분께 현장에서 화상(얼굴·손·다리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인천 작전동 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현재 입원 치료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유조차 안에서 잠을 자다 불이 나 자체 진화를 하던 중 대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현장에서 유일하게 화상을 입은 점, 화재가 난 유조차 운전기사인 점을 고려, 이번 화재원인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는 관련자 또는 목격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돌 화재사건과 관련, 실화로 잠정 결정했다"면서 이번 화재의 피해가 큰 만큼 해당 용의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화의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만 형사입건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천소방서는 지난 14일 화재상황 보고서를 통해 소방대가 현장 도착 당시 유조차와 컨테이너 사이에서 급격히 연소가 진행됐으며, 이 장소는 외진 곳으로 유류절도 과정에서 탱크로리 1차 밸브를 열었을 때 발생되는 유증기 속에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 켠 라이터불에 착화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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