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6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불법으로 임대해주고 무단 점유한 장애인 단체 등 불법 점유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부천구간 인접 3.27㎞의 고가도로 중 73%를 29개 개인과 단체가 무단 점유한 다음 이들 사업자들에게 불법 임대해 주고 있는 불법점유자들을 소환해 형사처벌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하부공간에 화물차량 주차장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장애인단체는 시민들을 상대로 불법임대하는 것은 엄격한 위반"이라면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외곽고속순환도로 하부공간이 각종 화물차량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하고 도로공사는 장애인단체에게 불법임대를, 장애인단체는 시민들을 상대로 불법 임대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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