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립학교의 20%가 교원 채용시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8일부터 7일까지 15개 사립학교의 교원 인사에 대한 지도검점을 벌여 3개교의 채용 부조리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경기외고와 유신고, 과천외고, 낙생고, 안산여정보고, 신한고, 안중고, 대신고, 송산고, 경화여중, 군포고, 성일정보고, 다산고, 글로벌중, 안산강서고 등이었다.
결과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해 2월 기간제 교원 2명을 채용하면서 사립학교법 시행령(21조)이 정한 모집공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A고는 규정(30일)보다 무려 20일이나 짧게 모집 공고를 낸 뒤 교원을 채용했다.
B고는 같은 해 5월 필기와 실기 등 1, 2단계 전형을 생략한 뒤 면접으로만 기간제 교사 3명을 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학교법 시행령(21조)은 필기와 실기, 면접 등 3단계 전형을 통해 교원을 뽑도록 하고 있다.
B고는 특히 이들을 채용하면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
C고는 같은해 4월과 5월, 7월 등 3차례에 걸쳐 기간제 교원 4명을 임용하면서 임면한 날로부터 7일이내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규정(사립학교법 54조)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 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 이들 법인은 같은 사안으로 다시 경고를 받으면 법인 이사의 취임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사후 조치로 사립학교의 채용 부조리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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