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알리스 등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팔아 구입 원가의 9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 약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A씨(60) 등 약사 15명과 정품 치료제를 처방전 없이 판매한 B씨(47) 등 약사 12명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약사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 처방전을 작성해 준 의사 C씨(76)와 가짜 치료제를 사들여 약국에 넘긴 D씨(47) 등 의료품 도매상 영업사원 3명을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구, 중구, 영등포구 등에 위치한 자신들의 약국에서 가짜 치료제를 팔아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가짜 치료제를 팔면 높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데다 감시 규정이 유명무실하고 처벌규정이 미약한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이 무작위 선정해 조사한 약국 50곳 중 과반수가 넘는 27곳이 가짜 치료제나 처방전 없이 정품 치료제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 심장마비 등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약사감사 업무는 인원부족 등 이유로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연 1회 실시되는 정기 감사 또한 서류로 대체하는 등 약국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체제가 전무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더욱이 전문의약품의 경우 오남용 및 부작용 우려가 있어 의사 처방전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처방전 없이 판매되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약사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짜 치료제를 팔았다"면서 "가짜 치료제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약사에게 수사 무마를 대가로 3200만원을 받아 챙긴 보험설계사 F씨(46·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짜 치료제를 판 G씨(48) 등 성인용품 업주 1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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