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수석부장판사 이광범)는 육군 대령 A씨가 "처의 계모가 사망한 데 따른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라"며 육군중앙경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급여 재심위원회 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연금법 상 사망조위금의 지급 대상인 직계존속은 반드시 현행 민법 규정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모자를 유지하다가 민법 개정 때문에 법상 관계가 소멸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배우자의 계모 B씨가 사망하자 군인연금법 상 보장된 사망조위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처의 생모는 아니지만 처가 5세일 때부터 20여년간 함께 살며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 측은 "계모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직계존속이 아니므로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거절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32조2는 군인의 배우자나 군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사망조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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