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10대女 조건만남 빙자 돈 뜯어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2-09 15: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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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9일 인터넷 채팅으로 조건만남을 빙자해 금품을 받아 챙긴 A양(18) 등 3명을 성매매알선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양을 상대로 성매수남 B씨(29)를 성매매알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1월15일께 경기도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A양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5만원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34만원을 주고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은 가출해 만난 C양(18)과 함께 인터넷 채팅으로 조건만남과 동거를 빙자해 지난 2008년 8월25일부터 12월까지 187명으로부터 800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양 등은 인터넷으로 조건 만남을 제안한 뒤 남성들로부터 3만∼10만원씩 은행 통장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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