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9일 재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이날 오전 신 전 사장을 불러 지난달 17일 첫 조사 당시 소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추가조사를 시작했다.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회사 등 거래 업체들과 짜고 거래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일정금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은행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전 사장이 신한은행 행장 당시 투모로그룹 등의 업체에 438억원을 대출한 경위와 불법성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여원을 횡령한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신 전 사장은 장시간의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전 사장의 병세가 위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일정을 다시 조율했고 결국 이날 신 전 사장을 재소환했다.
검찰은 신 전 사장에 대한 추가조사가 끝나는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구체적인 법리적용 범위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신한은행이 지난 9월 "행장 시절 투모로 그룹 등의 400억원대 불법대출에 관여하고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빼돌렸다"며 신 전 사장 등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신 전 사장도 신한은행 고소의 배후에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있다고 판단, "라 전 회장도 경영자문료 15억원 중 5억원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라 전 회장과 전면전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신 전 사장은 신한은행이 자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 신한은행 대표이사 사장직에서 사퇴했으며, 신한지주 특별위원회는 9일 3차 회의를 열고 지배구조 개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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