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일교포 주주들에게 신한은행 유상증자와 관련한 특혜를 제공하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백순 신한은행장을 8일 재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이날 오전 9시 이 행장을 다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앞선 조사에서 이 행장을 상대로 유상증자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등 고발장에 기재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돈의 대가성과 사용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국일호 투모로그룹 회장이 이 행장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하지만 이 행장은 장시간의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이에 검찰은 이날 이 행장을 재소환, 소명이 부족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출두하지 못한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전 사장을 재소환한뒤 신한은행 관련 고소·고발 사건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현재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신 전 사장의 병세를 확인해 재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 정확한 법리 적용을 위해 검토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신한은행이 지난 9월 "신 사장이 행장 시절 투모로 그룹 등의 400억원대 불법대출에 관여하고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빼돌렸다"며 신 전 사장 등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투모로그룹은 "신한은행이 불법대출을 받았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신 전 사장과 그룹 대표들이 친인척 관계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행장을 맞고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신한금융 유상증자 과정에서 실권주를 배정받아 1년6개월만에 20여억원을 챙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5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받아 비서실장에게 관리토록 했다"며 이 행장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 사장도 신한은행 고소의 배후에 라응찬 신한은행 전 회장이 있다고 판단, "라 전 회장도 경영자문료 15억원 중 5억원을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라 전 회장과 전면전에 나섰다.
여기에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등 5개 시민단체는 "라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며 그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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