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회장 징역 3년ㆍ벌금 150억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2-08 1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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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변칙유통해 부가세 수백억원 환급받아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금지금(金地金, 순도 99.5% 이상의 금괴)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악용,세금을 포탈한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금지금을 변칙 유통, 수백억원대 부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저축은행 회장 A씨(5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결탁해 금지금 변칙 유통에 가담한 수출알선업체 홍콩법인장 B씨(40)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추징금 51억여원, 금수출업체 대표 C씨(49)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2억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A씨는 1999∼2004년까지 수출용 금괴에는 부가세를 매기지 않는 조세 제도를 이용해 1조2000억원대의 변칙적인 금지금 무역을 하면서 부가세 254억여원을 환급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부가세를 면제받아 국내로 들여온 금지금을 거래과정 중간에 내수용으로 전환하면 납부하지 않은 부가세 10%를 내야 한다. 기존엔 이를 금지금 '매입자'가 아닌'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부가세를 받아 국가에 납부해야 했다. 속칭 '폭탄업체'들은 이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금지금을 낮은 가격에 거래업체에 팔고 부가세를 이 업체로부터 받은 다음 폐업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겼다.

이에 1심은 A씨에게 징역 9년 및 벌금 800억원, B씨에게는 징역 5년 및 벌금 400억원, 추징금 51억여원,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200억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대다수 '폭탄업체'들과의 거래에 공모관계가 없다고 판단, 형량을 줄여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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