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I공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로비조 등으로 4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7일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천 회장은 자녀 3명의 명의로 보유했던 I공업 등 주식의 대금 25억7000여만원(18만여주)을 지불한 뒤, 자신이 건립하고 있는 옛돌박물관의 공사자재비와 기부금 형식으로 해당 액수를 돌려 받고, I공업의 각종 청탁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12억원 상당의 철근과 수억원의 고문료 등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고 있다.
천 회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향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천 회장이 불법적으로 수수한 돈의 최종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우선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유죄가 입증될 만큼 충분히 공소사실을 구성하면서 천 회장을 차근차근 압박, 최종적으로는 해당자금이 정관계 및 금융권 등에 살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의 특수부 수사이기 때문이다.
비록 1심에서 패소했지만, 특수부는 이같은 방법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에서 사용한 바 있다.
당시 특수2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개인 횡령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먼저 기소한 뒤, 곽 전 사장의 추가조사를 통해 한 전 총리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추락한 특수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천 회장 수사를 깔끔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 천 회장 구속 이후에도 관련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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