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하남시장에 '벌금 100만원' 구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2-07 15:16: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檢 ""선거법 위반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교범 경기 하남시장(58)에 대해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민영선 부장검사)는 6일 유권자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교범 시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 대해 식사를 제공하고 이 자리에 이 시장을 초대한 정모씨에 대해서는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타인을 통해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 참석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지지를 요구한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하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교범 시장은 지난해 10월 하남시 미사동 H음식점에서 장애인 단체 회장인 B씨 등 지인 8명이 모여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지방선거 출마 의사와 함께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

정씨는 이 시장을 식당으로 초대하고 8명의 식대비 50만원가량을 지불한 혐의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