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에 군사기밀 넘긴 '흑금성' 박씨 징역 10년 구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2-07 15: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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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북한 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흑금성' 박모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날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면서, 비무장지대 무인감시시스템 관련 자료를 넘긴 전 방위산업체 간부 손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997년 북풍(北風)사건 당시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언론에 알려진 박씨는 2005∼2007년 북한공작원에게 포섭돼 우리 군의 작전교리와 야전교범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풍사건은 안기부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북한과 연루설을 퍼뜨린 사건이다. 당시 안기부 간부 이대성씨가 이른바 '이대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박씨가 '흑금성'이라는 공작명으로 대북 광고기획사에서 일한 사실이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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