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 뜨거운 음란 영상전화 주의보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2-07 14:57: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은밀부위 노출해 여성들 당황… 10대 검거

최근 영상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변태통화'가 잇따르고 있어 여성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7일 전남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영상전화를 이용해 음란한 장면을 노출한 A군(17)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군은 지난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타 지역 여고생에게 영상전화를 건 뒤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처럼 영상통화를 이용한 음란전화 피해 사건이 영광경찰서에만 최근 들어 3건이 접수됐다.

피해 여성은 20대 회사원 1명과 여고생 2명이다. 피해 여성 모두 음란 영상전화를 반복적으로 받은 뒤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가해 남성들은 음란 영상전화 당시 대부분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통화하고 있다.

경찰은 음란 영상전화를 받은 여성들이 당황하거나 수치심때문에 저장하지 못하고 끊어버린 경우를 감안하면 피해 여성들이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도 통화내역을 조회하면 곧바로 발신자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음란 영상전화를 받으면 침착하게 녹화한 뒤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