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영상통화가 가능한 휴대전화 보급이 일반화되면서 '변태통화'가 잇따르고 있어 여성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7일 전남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영상전화를 이용해 음란한 장면을 노출한 A군(17)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군은 지난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타 지역 여고생에게 영상전화를 건 뒤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처럼 영상통화를 이용한 음란전화 피해 사건이 영광경찰서에만 최근 들어 3건이 접수됐다.
피해 여성은 20대 회사원 1명과 여고생 2명이다. 피해 여성 모두 음란 영상전화를 반복적으로 받은 뒤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가해 남성들은 음란 영상전화 당시 대부분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통화하고 있다.
경찰은 음란 영상전화를 받은 여성들이 당황하거나 수치심때문에 저장하지 못하고 끊어버린 경우를 감안하면 피해 여성들이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도 통화내역을 조회하면 곧바로 발신자를 확인할 수 있다"며 "음란 영상전화를 받으면 침착하게 녹화한 뒤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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