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지구 사업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식사지구 시행사인 D사와 시공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노환균)은 식사지구 내 아파트 분양계약자 650여명이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D사 등을 고소한 사건을 같은 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배성범)에 최근 배당, 수사를 본격화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고소인인 분양계약자들과 이들에게 고소된 시행사 관계자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분양계약자들은 고소장을 통해 "D사가 2008년 초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식사지구와 지하철 3호선 마두역을 잇는 경전철이 건설될 것'이라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D사 이모 회장은 고양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당시 사업비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체포됐으나, 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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