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덕이지구 시행사로부터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박씨가 시행사들과 함께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정황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덕이지구 시행사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박씨와 시행사 3곳의 대표들을 소환 조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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