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사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위조지문으로 '대리체크'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적발한 학교는 한 달이 넘도록 쉬쉬했다.
5일 광명 A고교에 따르면 학생부장인 김모 교사(46)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년여간 시간외수당 29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그는 과학 기간제 교사가 지구과학 수행평가를 진행하면서 모형실험을 하는 것을 알고 실리콘으로 자신의 위조지문을 만든 뒤 다른 기간제 교사 3명에게 이를 맡겨 지문인식기에 대신 체크하도록 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김 교사는 "부득이 근무를 못하고 일찍 퇴근할 때 한 달에 2~3번 정도 실리콘 위조지문을 사용해 왔다"며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 교사의 지시를 따른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 연장에 영향을 미치는 김 교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며 털어놨다.
하지만 A고는 지난달 초 동료 교사들의 진정으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A고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김 교사로부터 부당 수령액을 전액 환수하고 수령액의 2배인 580여만원을 가산금으로 물린 뒤 경고조치만하고 사안을 덮으려다 징수한 가산금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상히 여긴 도교육청에 최근 적발됐다.
당시는 이미 김 교사가 실리콘 위조 지문을 폐기처분한 뒤였다.
A고 교장은 "김 교사가 학생부장으로 활동하면서 공적이 굉장히 커 무시할 수 없었다"며 "다만 부적절한 행위를 인지한 뒤 바로 조치했고, 처음 적발된 것이어서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의 보수업무처리 지침은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징계하도록 했으나 3회 미만이더라도 품위손상 등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되면 징계위에 회부토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해당 교사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엄중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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