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수석부지회장 류모씨(34) 등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 4명에 대해서도 1인당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록과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 지회장 등은 사측의 일방적인 증축 공사와 무성의한 임금 교섭에 반발, 지난 1월5일 공장장실과 2층 복도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데 이어 이튿날 쏘올 증산을 위한 설비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 제2공장에서 철제 바리케이드와 차량으로 공장 입구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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