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광주 노조간부 5명 벌금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2-05 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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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장입구 봉쇄 혐의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현 판사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증축공사 등에 반발해 공장 진입로를 봉쇄하고 공장장실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산하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남모 지회장(45)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죄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수석부지회장 류모씨(34) 등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 4명에 대해서도 1인당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록과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 지회장 등은 사측의 일방적인 증축 공사와 무성의한 임금 교섭에 반발, 지난 1월5일 공장장실과 2층 복도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데 이어 이튿날 쏘올 증산을 위한 설비공사가 진행 중인 광주 제2공장에서 철제 바리케이드와 차량으로 공장 입구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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