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용 경미한 우발적 감금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2-05 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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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해 대부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가운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경미한 우발적 감금에 대해서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병하)는 10년전부터 교제해온 여성과 차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3-5분간 감금했다는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서모씨(45)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살인이나 강간 등과 비견할 수 없을만큼 극히 경미한 경우에까지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최소침해성의 원칙,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모법인 도로교통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안전부 시행규칙에 면허취소 대상 범죄행위를 살인, 강도, 강간 등과 함께 '형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서 약취.유인 또는 감금'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세부 규정을 두지 않아 경미한 감금까지도 '필수적 취소행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량권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지난 1월9일 오전 7시30분께 자신의 승용차에 A씨를 태우고 가던중 우발적인 말다툼 끝에 '내려 달라'는 A씨의 요구를 묵살한 채 3-5분간 2㎞ 가량을 그대로 질주했다.

이후 서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를 이유로 제1종 대형 및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2년간 취소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씨는 ▲10년 전부터 교제해온 A씨와의 사이에 극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중대범죄로 볼 수 없고 ▲감금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24년간 단 1차례도 교통사고가 없었던 사실 ▲20년간 운전업에 종사해온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면허취소는 가혹하다"고 주장해 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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