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주채광 판사는 2일 민주노총 노모(40)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서비스노련 강모(42) 위원장·박모(35) 조직부장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씨와 박씨가 서비스노련에 취업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음에도 취업사실을 숨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노 부위원장과 박 조직부장은은 지난해 9~12월 서비스노련에 고용돼 월급을 받으면서도 실업자인 것처럼 신고해 각각 7차례에 걸쳐 432만원, 5차례에 걸쳐 345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로 지난 10월에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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