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1일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황일봉 전 남구청장(53)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채용을 알선하고 청탁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박모씨(64)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박씨의 딸(43)과 사촌동생(63)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황 구청장 재임 시절인 2006년 9월1일 밤 10시께 광주 남구 자신의 집에서 김모씨(67)에게 아들 채용을 대가로 현금과 수표 7000만원을 전달받고 이중 3500만원을 황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황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제3자 명의를 이용해 사찰과 복지단체 등에 기부금 명목으로 분산, 전달했으며, 황 구청장은 부탁을 받은 김씨의 아들(31)을 이듬해 채용시켜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돈이 황 구청장 개인이 아닌 단체에 기부됐지만 처음부터 채용을 대가로 받은 점으로 미뤄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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