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1일 친구들에게 허위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N군(17)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N군은 전날 오후 2시 40분께 남구 신정동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긴급 속보, 북 김정일 전쟁선포 남측 긴급회의”라는 내용의 문자를 친구 A군(18) 등 4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N군은 최근 연평도 사건을 빌미로 장난삼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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