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자녀도 친자"" 인정"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2-01 16: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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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南아버지 자녀로 인정을"" 100억 유산訴"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1일 북한주민 윤모씨 등 4명이 "사망한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씨 등의 대리인이 제출한 북한주민들의 모발, 손톱 샘플을 감정촉탁 의뢰해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누나(또는 언니)인 장녀 윤씨 및 남한의 이복동생들과 대조한 결과, 원고들 모두가 아버지 윤씨의 친생자임이 확인됐다"고 판시했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북한주민과 윤씨 사이에 친자관계를 인정했으므로 상속회복청구 사건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북한주민이 상속권을 인정받을 경우 취득한 재산의 북한반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향후 해당 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아버지 윤씨는 1933년 북한에서 김모씨(97년 사망)와 결혼한 뒤 자녀들을 뒀으나 6·25 전쟁 이후 장녀 윤씨(75)만을 데리고 남한에 내려왔지만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해 1957년 남한 호적에 북한에 있는 부인 김씨와 장녀만을 올렸다.

이후 윤씨는 1959년 10월에 김씨가 사망했다고 신고한 뒤 권씨와 재혼해 4명의 자녀를 더 낳았다.

하지만 남한에 같이 온 장녀는 윤씨가 1987년 11월에 사망하자 미국과 북한을 왕래하는 선교사를 통해 북한 가족의 생사 여부를 확인, "가족관계 회복을 법적으로 인정받자"고 제안해 친자확인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아버지가 남긴 100억원대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해 달라"며 남한에 있는 계모와 이복동생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다만 북한주민들이 윤씨의 친자임이 인정돼야 상속인의 자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동안 친자확인소송이 민사소송에 앞서 진행됐다.

이와 관련 가정법원은 지난 6월 남한의 이복동생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명령했고, 의뢰를 받은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북한주민들과 이복동생들의 유전자가 유전자와 일치한다는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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