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前 성남시장 귀가 조치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1-30 1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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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친인척비리 13시간 조사받아

이대엽 전 경기 성남시장(75)이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13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오자성 부장검사)는 30일 "이대엽 전 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의 큰 조카인 이모씨(61) 부부와 셋째 조카(55) 등 친인척들이 공무원 인사 청탁과 관급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 시장이었던 이 전 시장이 깊숙하게 개입돼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대엽 전 시장은 지난 29일 오전 9시55분께 검정색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변호사와 함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오후 11시께 검찰을 나섰다.

이 전 시장은 구속된 조카들의 비리와 연관성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알려진 것과 많이 다르다"며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이대엽 전 시장을 출국금지한데 이어 이달 2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S아파트 이 전 시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통장, 메모지 등을 압수한데 이어 1200만원 상당의 '로열샬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도 압수했다.

또 검찰은 지난 26일 성남시청 신청사 공사와 관련해 현대건설 본사 국내영업본부를 압수수색해 이대엽 전 시장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조경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발주처인 성남시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압수수색 등 수사한 내용 등에 대해 확인을 했다"며 "자진 출석의 경우 원칙적으로 귀가시키는 것이 관행이 돼 왔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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