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스쿨존에서 법규 위반행위를 하면 범칙금 등을 종전보다 2배 많이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운행, 불법주·정차 등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부과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들이 과속·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전국 177개 특수학교 주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정비 실태를 점검중이다.
조속한 시일내에 점검결과를 분석해 완벽한 정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는 생각으로 모든 국민들께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절대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다는 각오로 참여해 주어야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모든 국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법규준수에 다같이 동참해 달라"을 부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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