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하철9호선 공사 '예정대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1-28 13: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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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고기 소송' 가처분 기각 물고기 때문에 중단될 뻔했던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서울오션아쿠아리움이 "9호선 지하철공사를 중지해달라"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발파 공사가 물고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감정 결과를 보면 발파공사로 인해 어류에 다소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집단폐사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며 "공사 자체를 금지할 경우 공익적 목적에 필수적인 지하철 시설 공사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어 공사 중지를 명할만한 필요성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코엑스 지하 1, 2층에서 테마파크형 수족관을 운영하는 서울오션아쿠아리움은 지난 3월 지하철 공사작업을 맡은 현대산업개발이 봉은사로 공사구간에 대한 발파작업을 시작하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수족관에 전시된 4만여 마리의 물고기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집단 폐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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