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25일 장애인복지관에서 알게된 지체장애 여성을 모텔로 유인, 성폭행한 A씨(32)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께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정신지체장애 1급인 B씨(21·여)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유인, 반항하는 B씨를 주먹으로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인천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알게된 B씨를 몇 차례 만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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