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 챙긴 업체회장 영장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11-25 13: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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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지구 폐기물처리비 부풀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협력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결제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식사지구 폐기물업체 회장 오모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오 회장은 식사지구 정비사업을 하면서 배출된 건설폐기물을 처리해주고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총 49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 회장이 빼돌린 돈 가운데 일부를 해외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 구체적 사용처를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이 회사 본사와 오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전산문서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당시 사업비를 부풀려 거액을 횡령한 식사지구 D시행사 이모 회장(구속)과 함께 오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오 회장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도주했지만, 결국 지난 22일 변호인과 함께 자진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0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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